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 및 담보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7, 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피의사실 요지 - 피의자 A는 (주)○○○○○○라는 회사의 대표자인바, 사실은 고소인 B가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 주식 6만주를 돌려받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2005.12.00.경 고소인이 그동안 차용한 3억5천만원을 모두 변제할테니 2005.10.00.과 같은달 00일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피의자의 회사직원인 C의 △△증권 계좌에 각각 3만주씩 입고한 도합 6만주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의자가 C의 계좌에서 ☆☆☆ 주식 6만주를 출고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2005.12.00. 피의자에게 양도소득세 추정세액분 162,690,000원을 보관시키고 같은날 C의 계좌에서 ☆☆☆ 주식 6만주를 출고하였는데, 이 후 피의자에게 C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출고한 ☆☆☆ 주식 6만주는 담보목적이며, 실제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니 추정세액분으로 보관시킨 162,69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임. 2) 사실관계 ① 2005.01.00. 피의자와 주식담보대출로 135,000,000원 차용약정 체결 - 고소인이 C 명의 △△증권 계좌에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현금 28,000,000원과 ☆☆☆ 주식 21,000주를 입고시킴. - 피의자는 C의 위 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130,950,000원을 입금시킴. - 고소인이 C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 ②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도합 45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함. ③ 2005.10.00.경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금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니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자 2005.10.00. 고소인이 사건외 D에게 부탁하여 ☆☆☆ 주식 3만주를 위 C의 계좌에 계좌대체로 입고하고, 같은 달 00일 추가로 3만주를 C의 계좌에 계좌대체로 입고함. ④ 2005.12.00.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그 동안의 금정거래를 정산할테니 2005.10.00. C의 계좌에 입고시킨 3만주와 같은 달 00일 3만주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의자는 C의 계좌에서 6만주를 출고하면, C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양도소득세 추정분으로 162,690,000월을 맡기고 주식을 출고하라고 하여, 같은 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양도소득세 추정세액분 명목으로 162.690.000원을 보관하고 C 계좌에서 ☆☆☆ 주식 6만주를 D의 계좌로 입고시킴. ⑤ 2005.10.00. C의 계좌에 입고시킨 3만주와 같은 달 00일 입고시킨 3만주는 모두 D의 계좌에서 계좌대체된 것이고, 2005.12.00. C의 계좌에서 6만주가 출고되어 전부 D의 □□증권계좌에 계좌대체로 입고됨. 3) 양 당사자의 주장 ① 고소인 주장 - 2005.10.00. C의 계좌에 입고시킨 3만주와 같은 달 00일 입고시킨 3만주는 모두 D의 계좌에서 계좌대체된 것이고, 2005.12.00. C의 계좌에서 6만주가 출고되어 전부 D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고, 위 거래는 실제주식매매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 ② 피의자 주장 - 위 거래가 담보목적으로 주식이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것은 사실임. - 2005.10.00. 입고된 3만주(입고당시 주당 2,420원)와 같은 달 00일 입고된 3만주(입고당시 주당 2,180원)는 입고당시 가격과 출고당시인 2005.12.00.(출고당시 주당 26,950원)과의 가격차이가 10배 이상이나 차이나기 때문에 입고와 출고당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고소인 주장대로 담보목적으로 인한 주식거래라는 것이 인정되면 상관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담보로 인한 거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 -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 C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피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소인에게 추정세액으로 보관받은 금전을 반환할 수 없음. - 2007.05.00. ♤♤세무서에 대해 C 명의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증권거래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였고,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117,222,181원), 주민세(17,700,210원), 증권거래세(10,096,540원) 도합 205,040,93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 ○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2005.10.00. D의 계좌에서 계좌대체로 C의 계좌로 입금시킨 3만주와 같은 달 00일 입고시킨 3만주를 2005.12.00. C의 계좌에서 계좌대체로 D의 계좌에 입고시킨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위 거래가 금전차용을 위한 담보목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면, 피의자가 신고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866, 2006.04.07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031, 2004.12.13 【질의】 현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대여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동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2.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3. 귀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95, 1996.12.4. ; 재재산-257, 2004.2.25. ; 국심 98광2490, 1999.1.11. ; 소비46430-2240, 1996.10.25. ; 소비46430-329, 2000.9.14.)을 참고 바람. ○ 재재산-257, 2004.02.25 【질의】 주식에 대한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당초 계약조건의 미이행사유로 매수자가 가진 환매청구권의 실행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자가 당초 주식대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초의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재일46014-2695, 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재일46014-1957, 1996.08.27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이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는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