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아파트(쌍용): B아파트에 거주중 2002년 B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이주통보 받고 2002.8.20 대체취득후 거주중 B아파트의 재건축 완료로 재입주후 2007.4.30 양도
- B아파트(사직주공, 32평형): 1992.10.15. 매수하여 거주중 재건축으로 대체취득한 A아파트로 이주한 후 재건축 완료로 2007.초경 다시 입주
- C주택(상속받은 농가주택): 피상속이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한 주택으로 부친은 사망당시 본인과 동일세대(본인이 5세인 48년 전경 사망)
○ 질 의
- 위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으로 대체취득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
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
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97 (2007.03.07)
【질의】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한 충남 예산군 면 ○○리에 소재한
상속주택1채를 98년 배우자와 자녀7명이 상속받아 상속 미등기 상태로
보
유하다 배우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4년 보유 및 4년 거주
후 양도함.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재재산-935, 2006.08.04
【질의】
1. 본인은 1999.7. 배우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A주택)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바 있음.
- 상속주택(A주택) 1세대 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2.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오다가 상속 주택(A주택)이 본인이 혼자 살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적적하여 전세를 주고 본인 명의로 2002.2. 본인 명의로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B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상속주택(A주택) 및 일반 주택(B주택) 모두 현재 재개발붐이 일어나 실제 매물은 없으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주택(A주택)의 등기명의자인 남편과 본인은 남편 사망전까지는 동일 세대를 구성
- 일반주택(B주택)은 1세대1주택 거주, 보유 요건 충족
3. 자녀들은 배우자 사망이전에 이미 출가하여 별도 세대구성하고 있으나 자녀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4. 2006.2.말에 노후를 생각하여 아들 내외와 함께 상속주택(A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할 심사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일반주택(B주택)를 처분하게 되었음.
5.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일반주택(B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1.17.자로 질의한 바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은 바 있음.
(회신 내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006.2.7.)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위와 같은 국세청 답변에 대하여 재경부장관님께 세법 해석에 대하여 재질의함.
〈갑설〉 선 상속주택ㆍ후 일반주택 취득, 일반주택 선 양도인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 동일세대이었는지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시점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보유주택수가 2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서 보유하고 주택의 취득경위가 어찌되었던 1세대2주택인 경우는 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재산-938, 2006.08.04
【질의】
ㆍ제 목 : 소득세법해석과 과세에 대한 질의
ㆍ내 용 : 1999년 피상속인의 소유 1주택(비과세요건 갖춤)을 배우자(5/10), 자(3/10), 자(2/10)로 3인 모두 40세 이상 별도 세대로 1주택씩(비과세 요건 갖춤)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 (가)지분이 가장 큰 모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후에 (나)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저 함.
ㆍ질의 (가) : 위 (가)와 같이 모가 특례 제155조 ②항과 같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제155조 ②항을 적용 비과세 되지 않는지.
(나) : 위 (나)와 같이 상속주택을 양도 할 때 지분이 작은 자 2인은 1주택씩(상속 1주택을 3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이 가장 큰 1인만의 소유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되지 않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5팀 -113 (2007.01.09.)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상속주택(A) : 경남 함안군 ○○○면 ○○리 소재(동일세대원 상속,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 일반주택(B) : 2006.10월 양도 - 다른주택(C) : 2006.6월 취득
(질의내용)
상속주택(A)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B)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서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