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과 주거용 겸용건물에 있어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6항의 규정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252,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토지는 당해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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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은 사업용과 주거용 겸용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현황) 가. 1세대2주택이며, 주택외 투기지역이 아님. 나. 사업용과 주거용 겸용건물로 건물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가 가능하고, 건 물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와 주택은 실가대상임. 다. 면적 - 주택 84㎡, 건물 193.92㎡, 부수토지 2.630㎡ 라. 지방자치단체 내용 : 주택 84㎡와 대지산정면적은 296㎡이고, 건물은 193.92㎡로서 부수토지는 1,357.44㎡임 그러므로 기준면적초과분 97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마. 소득세법에 의하여 건물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안분하면 주택의 부수토지 - 795㎡, 건물의 부수토지 - 1,835㎡ (질문내용) 1. 건물과 일부 부수토지는 기준시가이며, 건물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및 주택 과 부수토지는 실가일 때, 건물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면적은 얼마인지 여부 2. 대지 2,630㎡와 건물 193.92㎡는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으로 시청으 로부터 공장 등록되었는데, 꼭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 처리하 여야만 대지면적 전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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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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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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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4팀-1562, 2006.06.02】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 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4팀-794, 2006.04.0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4팀-1496, 2006.05.30】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4팀-1104, 2006.04.2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질의회신 【서면4팀-2252, 2005.11.17】 동일한 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별도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