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8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부상 토지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993, 1997.04.23.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3091, 1995.11.30.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 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771, 1995.03.29.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3084, 1996.09.07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