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8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자(장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569, 2006.06.02 ; 서면4팀-1138, 2006.0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강원도 평창군 ◎◎면 ◇◇리 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다가 너무 연로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장남의 권유로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하여 주고 월 생활비로 3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 장남이 그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여 증여한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여 다시 장남으로부터 동 농지를 증여받음. - 본인은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농사를 지었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한 후 다시 장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8년이상 자경 감면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및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730, 2007.02.27 3. 거주자 당해 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69, 2006.06.02 【질의】 (사실관계) 충북 청원군 ○○면 소재(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소재 답(3필지 : 2,706㎡)을 부모님이 1992년부터 재촌ㆍ자경하다 2005년 7월 형님과 질의자인 본인에게 지분 증여해 주셨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아버지(13년 자경)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면 재촌ㆍ자경으로 8년 이상 다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재촌ㆍ자경(2005년 7월∼2013년 7월)기간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138, 2006.04.26 【질의】 (사실관계) - 20년 이상 경작한 남편명의 농지를 2002년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년에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소유자인 남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8년이상 경작하여야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943, 2005.10.21 【질의】 부가 약 15년간 소유하며 자경하던 농지를 본인이 1999년에 증여를 받아 자경하던 중 2005.9.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음. 증여일 이후에도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원으로서 자경을 하였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경 기간이 통산 되는지.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