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3년 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음 - 상속이후 상속주택은 현재 재건축 진행 중 - 2007.08.01.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되어 등기완료 후 매도예정 [질의사항] - 상속주택을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9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호주승계인(1994.12.31 개정)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005.12.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197, 2007.04.11. [ 질의 ] (사실관계) - 15년 전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10년 전 재개발로 현재는 33평 아파트 1채(시가 3~4억 원)보유하고 있는 미혼독신자임. - 세대구성은 본인과 동생 가족(자녀 2명 포함)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일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2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양도세기 과세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직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서면5팀 -1380, 2007.04.26. [ 질의 ] ○ 서울시 소재 A재건축아파트 - 2002.9월 주택(대지 7.3평, 건물 18평)을 취득하고 잔금지급(210백만 원) - 2002.10월 사유지 대지매입(10평, 40백만 원) - 2003.2월 사업계획승인 - 2005.8월 입주부담금(390백만 원)납부 - 2005.8월 아파트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서울시 소재 B재건축아파트 - 2003.5월 재건축아파트 취득 - 2004.12월 사업계획승인 - 2005.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7월 입주예정 ○ 1세대가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만 소유 (질의내용) -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927, 2006.08.24. [ 질의 ] (현황) 부 명의로 경기도 ○○에 1주택과 모 명의로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 1999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본인이 상속받음 - 본인은 무주택으로서 1993년 3월부터 부친과 동일세대로 있다가 직장관계로 1998년 6월 전세대원이 지방으로 거주이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임 (질문) 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