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율 영등포구 지역에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9세대) 신축하여 2002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음. - 다세대주택 6세대는 임대하고 나머지 3세대는 아들 3명(A, B, C)에게 각각 2003년 12월에 증여하였음. - 2006년 4월에 아들(A)는 2003년 12월에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였음. -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아들(A)가 2003년 12월에 증여받아 2006년 4월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아버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