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49, 2007.03.23.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7년 서울 소재 39평형 아파트 매수한 후 재건축하여 55평 아파트 소유
- 1987 ~ 1992년 5년간 거주함
- 1992년 직장관계 및 재건축 공사 등으로 현재까지 거주하지 아니함
-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함
- 1주택을 소유한 동생이 동일세대가 되는 경우(가정)
[질의사항]
-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1주택을 소유한 동생과 동일세대가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197, 2007.04.11.
[ 질의 ]
(사실관계)
- 15년 전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10년 전 재개발로 현재는 33평 아파트 1채(시가 3~4억 원)보유하고 있는 미혼독신자임.
- 세대구성은 본인과 동생 가족(자녀 2명 포함)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일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2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양도세기 과세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직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서면5팀 -1380, 2007.04.26.
[ 질의 ]
○ 서울시 소재 A재건축아파트
- 2002.9월 주택(대지 7.3평, 건물 18평)을 취득하고 잔금지급(210백만 원)
- 2002.10월 사유지 대지매입(10평, 40백만 원)
- 2003.2월 사업계획승인
- 2005.8월 입주부담금(390백만 원)납부
- 2005.8월 아파트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서울시 소재 B재건축아파트
- 2003.5월 재건축아파트 취득
- 2004.12월 사업계획승인
- 2005.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7월 입주예정
○ 1세대가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만 소유
(질의내용)
-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949, 2007.03.23.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