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 A의 상속개시일은 2006.03.24.이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B(장남), C(차남), D(삼남) 3명임.
- 피상속인 A의 유산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 소재 단독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2억원임.
-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현황
1) B는 피상속인과 같이 상기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본인 및 동일세대원의 보유주택은 없음.
2) C는 본인 명의 아파트(2006년 고시가격 5억원) 1채 보유
3) D는 본인 명의 아파트(2006년 고시가격 4억원) 1채 보유
- 상기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때인 2006년 9월 중순에 이르러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게 되었고, 그 중 상기 주택은 장남인 B에게 4분의 2, 차남과 삼남인 C와 D에게 각각 4분의 1씩 상속등기를 마쳤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개시되어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005. 2.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55, 2005.12.20
【질의】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받았는데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상의 부동산명세중 경북 포항시 ○구 ○동 산 XX번지 임야(10,711㎡)와 경북 포항시 ○구 ○○동 XXX번지 대지(929.3㎡)는 1974년도에 사망한 부소유의 부동산으로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은 모와 4남 2녀 인데 본인은 장남으로 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동생들은 10년∼20년 전에 결혼을 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출가한 동생들의 지분에 대한 세금까지 장남인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질의)
사망한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등기이전을 안하였을 뿐 법적으로 모와 동생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장남인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