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1.0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97, 2005.09.21./ 서면4팀-1621, 2005.09.08./서면4팀-1063, 2005.06.28.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2.04.20. 경기 ○○시 ○○구 소재 아파트 1호 취득
- 전용면적 : 129㎡, 기준시가 : 720백만 원
- 14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2001.08.28. 충남 ○○시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1채 본인이 신축
- 주택면적 : 520㎡, 대지면적 : 400㎡, 기준시가 : 320백만 원
- 17가구로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01.10.01.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시청은 주택임대사업 자등록이 불가하여 등록하지 못함
[질의사항]
○ 경기 ○○시 ○○구 소재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및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 ○○시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을 6억에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제(2005.12.31)
○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의 범위 ] (구법 : 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인 것(2000.12.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1999.09.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1999.09.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08.14 제목개정)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3.05.29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부칙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2003.05.29)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부칙 ]
②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1.08.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2000.12. 29 신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0.12.29 신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2000.12.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법률 제6762호 2002.12.11 개정 ]
제2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개정)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2005.12.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272, 2006.07.14.
<질의내용>
- 서울 ○○구 ○○동 515-8 (대지 174.5평방미터 건물 2층 각층 97.2평방미터)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1981.9.17 취득 후 계속거주 다른 소유주택 없음
- 위 주택을 6억8천만 원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8천만 원만 과세하는지요.
<회신내용>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 -1697, 2005.09.21.
[ 질의 ]
○ A주택(처명의) :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접 신축한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17.36㎡(대지면적 96.6㎡), 사용승인일: 2001.07.23,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
○ B주택(본인명의) :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 349.77㎡(대지면적 148.72㎡), 사용승인일: 2001.12.31,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 2005년도 관할구청에서 통보받은 개별주택가격은 394백만 원임.
○ C주택(본인명의): 일산신도시 소재 아파트로 현재 9년 보유 및 9년 거주중임.
- A주택과 B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또한 C주택 양도당시 B주택 보유상태에서는 B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회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1.0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 -1621, 2005.09.08.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인 서면4팀 -476호(2005.03.3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서면4팀 -1063, 2005.06.2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각각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모두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당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 -609, 2005.04.22.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 서면4팀 -2024, 2004.12.10.
[ 질의 ]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전용면적 157.304㎡)의 미분양분을 추가 분양하는 때에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분양(계약체결일: 2002.2.18. 계약금지불일: 2002.1.31.)받은 후 현재 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음.
1. 위의 신축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지?
2.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 계산?
4.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는지?
5. 서울에 있는 다른 재건축아파트가 2006.12.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6. 양도소득세의 감면종합한도가 있어 일정액만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3.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위 1.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5. 당해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 1.의 세액감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일 46014-10369, 2002.3.20.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