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부친 소유의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990년 부친 은퇴 후 영농을 위해 현재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양친 모두 이주 및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주택의 주소지가 모친의 본적지이고 소유자인 부친의 고향은 연접한 지역임.
- 최초 구입한 귀농주택은 1400평의 목장(주택 1채, 축사포함)으로 3년간 부친 홀로 귀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모친께서 이주하여 기존주택이 좁아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비용마련을 위해 1400평의 토지를 700평씩 분할하여 기존주택, 축사 및 토지 700평을 양도하고 남은 토지 700평 중 600평방미터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약 35평의 주택을 건축함.
○ 질의내용
- 귀농주택 규정의 연고지 해당 여부 및 서울 소재 주택의 양도시 농어촌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2. 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 2. 28.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68, 2005.10.12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영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
의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710, 1999.09.20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761, 1999.09.30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730, 1997.07.16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 후 불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일은 세대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