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전 문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조상으로부터 소유한 임야가 있습니다.
[질의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 제12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5. 12.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2005.12.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5조의 2 [ 주된 토지소유자(2005.12.31 신설) ]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2005.12.31 신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2005.12.31 신설)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2005.12.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1.5.개정)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2005. 12. 31. 개정)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2005. 1. 5. 개정)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2005. 1. 5. 개정)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2005. 1. 5. 개정)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2005. 1.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95, 2007.04.03
【제목】
선산이 있는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집안 장손으로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임야가 있음.
- 신문이나 인터넷상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도 아니고 20여년 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된 임야이며, 조상 산소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한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372, 2006.12.27.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서면5팀-52, 2006.09.11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의 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세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4팀-1577, 2006.06.05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