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04.06 평택시 소재 부영 임대아파트를 남편명으로 입주 및 주소이전
(2000년 12월 입주 시작하였으나 기존주택 전세기간 관련하여 4개월 지연됨)
- 2005. 5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법원의 판결로 합의 이혼함
(임대아파트는 본인명의로 이전 및 자녀 양육은 남편이 하는 것으로 합의)
- 2005. 6월 남편명의의 임차된 아파트를 부영측과 공식적으로 임차소유인 변경
- 2006.03.14. 임대기간 만료(2005. 12월) 후 본인 추가 부담하여 분양 받음
(거주기간 5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임대분양 주택외 없음)
나. 질의요지
-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혼으로 계약자와 분양자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분양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