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2006.07.19.)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보상절차및방법’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07.19.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07.11.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정비조합 사업시행자에게 나대지를 양도 나. 질의요지 - 2006.12.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나대지를 재개발정비조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