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년전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 전, 답, 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농지(전)로 조성하여 축사 3,500여평을 년차로 신축하고 3만8천여평을 소의 사료에 필요한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로 사용 착유 첫소 등 370여마리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 목장으로 부모로부터 5년전에 증여 받아 목장을 경영하고 있음. - 부모님이 토지 취득 후 농지(전)로 조성시는 천안의 외각지(오지)역 이었으나 도시가 발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천안시 개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 부지를 양도하고 축사를 이전하게 되었음. -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되어 사업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질 의 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② 세율 및 관련법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 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2 005. 12. 31. 신설) 4.~6.(생략)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 (2005. 12. 31. 신설)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 분 | 사업 | 가축 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 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한우 (육우) | 사육 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 ․ 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한우 (육우) | 비육 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 3. 유우 | 목장 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 4. 양 | 목장 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 5. 사슴 | 목장 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6. 토끼 | 사육 사업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를 사육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7. 돼지 | 양돈 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 8. 가금 | 양계 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 9. 밍크 | 사육 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를 사육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 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 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350 (2007. 04. 25)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953, 2006.06.2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 서면4팀-395, 2007.01.30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984, 2007.03.23 【회신】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영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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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