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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