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2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