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992, 2007.03.26 및 서면4팀-761, 2007.03.05 ; 서면5팀-545, 2007.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남시 00구 00동 소재 나대지 150평과 연접된 필지의 임야 500평을 2000년도에 취득하여 보유 중임. - 당해 나대지 전체 150평과 임야 중 일부인 100평 면적위에 근린생활시설을 2007년 5월 1일 착공하여 동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경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당해 건물과 부수토지 250평을 준공 후 9월경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갑 설) 나대지 상태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중과세율 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착공신고와 동시에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하므로 이 건의 경우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별도합산대상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근거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즉, 양도일 현대 재산세 분류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을 설) 나대지 상태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시 종합합산대상으로 중과대상이었던 토지가 건물 착공으로 6월 1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기준을 충족한 후 양도하여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992, 2007.03.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761,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A토지를 취득함 - 자금 사정 등으로 건물신축을 미루어오다가, 2007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 물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내용) - A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45, 2007.02.12 【질의】 (사실관계) 1997.4월 인천시 서구 소재 자연녹지 답(2007년 현재 대지) 326평을 아버지가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들이 2002.1월 근린생활 제조장 65평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215, 2006.09.25 【질의】 (사실관계) ㆍ토지 취득일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ㆍ토지 양도일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ㆍ토지의 소유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80% 초과하는 기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음. (질의)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시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