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내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1년 10월 취득한 주택(A주택)이 2003.6.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A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B주택)을 3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1년 10월 취득한 주택(A주택)이 2003.6.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A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B주택)을 3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