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000, 2006.04.18.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서 도로 확정사업으로 수용함 - 2006.08.10. 토지의 도로경계선과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성남시 등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접수 - 2007.03.26. 수용 재결보상금 결정 - 2007.04.26. 보상금 수령 - 2007.05.01. 소유권보존등기이전 [질의사항] - 재결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2006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 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02.19 신설) ]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0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2005.02.1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451, 2007.05.02.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가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토지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등기이전 현황 ·2006년 12월 28일 : 토지보상금 법원에 공탁(토지공사) ·2007년 1월 3일 : 공탁통지서에 의거 토지보상금 수령(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로 수령함) ·2007년 1월 22일 : 소유권 이정등기 완료(토지공사) ·2007년 2월 26일 :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주민세 포함) - 2007년 4월 현재 토지보상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토지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559, 2006.03.14. [ 질의 ]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본인의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음. ○ 재결보상금은 공탁되었으며, 토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본인은 이의유보사유(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함)를 명시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져 함. ○ 한편 이의신청건은(이의신청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비슷함) 약 4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보상금이 확정되고 확정된 보상금액이 재결보상금액(공탁금)보다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져 함. -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 적용되는 양도일은 보상금 확정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지? -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에 의한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80, 2006.02.23. 【질의】 (사실관계) - 대전 ○○ ○○ XXX-3번지 소재 34년 보유, 거주한 주택이 대신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되어 2005.12.20. 보상시행 통보, 2006.1월 보상금 수령, 수용되었음. - 1995년 본인 명의 조그마한 아파트 보유 중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1000, 2006.04.18. [ 질의 ] ○ 본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임. ○ 현재 금년 2월말까지 평택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금년 11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우리 사업구역 내에 108명의 토지주가 있는 바, 구역지정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여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 주들이 상당수 있음. - 이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를 득한 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목적(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용 부지를 환지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2006.12.31일 내에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시 매도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공익사업에 의한 과세특례(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매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기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의 법령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