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50년 동해시 ○○동 소재 전 2,280㎡ 취득
- 1980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편입
- 2007년 양도예정(양도일 현재 자경상태)
[질의사항]
-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526, 2007.02.09.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6.12.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회신 ]
농지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4052, 2006.12.12.
[ 질의 ]
(사실내용)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답) 1,964㎡를 1979년에 취득하여 임대료 없이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27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농지를 2007년 이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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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970, 2006.08.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