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1
소득세법상 비상장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계산에서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시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바,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시도 위 상증법상 평가와 동일하게 양도일 이후에 유형자산의 평가액을 처분된 가액으로 조정하여 재평가한 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6.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 2. 28.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07.2.28. 개정)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007. 2. 28. 개정)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007. 2. 28. 개정)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2007. 2. 28. 개정)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2007. 2. 28. 개정) 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88, 2005.12.2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사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2510,2005.12.1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일46014-2582,1997.11.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O 재일46014-348,1996.02.07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사항에 의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함.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동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