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2693(2007.05.30)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충남 연기군 남면 주소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2005-123호(2005.5.24)로 고시된 행정복합도시지구에 편입되어 강제수용하게 되어 대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하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2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1) 상기 사업장 ○○○○는 갑의 남편으로 5대째 가업을 물려받아 장인정신으로 맥을 이어 옹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갑은 1990.11.1. 사업자를 내고 17년 동안이나 단일 사업체로 사실상 하나의 공장으로 토지가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사업자만 과세이연이 되고 남편의 사업자가 없다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2) 과세이연 신청서 서식에 관한건 ①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2호의 4 서식) ②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③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 2 서식) - ②와 ③을 함께 작성하여 과세이연 신청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구입후 공장이전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