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상기 2.의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및 서면4팀-2033, 2006.06.28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부지는 자연녹지내 목장용지(자연녹지로 편입된지는 약 10여년 되었음)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에 부합됨. - 현 부지를 취득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한지는 20년이 지났고 4~5년 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여 계속 후계자(수증자)와 함께 목장을 하고 있음. - 또한, 현 부지는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재산세상 분리과세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납세를 하고 있던 중 도시개발로 인해 저희는 현 부지에서 계속 목장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양도하고 목장을 이전해야할 입장임. -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에 의하면 목장용지로서 인정을 받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속하고 도시지역에 편입이 된지 2년이 경과한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고 함. - 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 구분에서 제외된다고 함. ○ 질의내용 1) 상기에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혹은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2) 도시지역에 속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현재 지방세에서는 사업용으로 보는데, 국세에서는 비사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중과세에 해당하면 법의 일관성 및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4) 만일, 본 목장용지인 사료포로 이용되는 토지에 식량작물을 심어 농지로 이용한지 2년이 경과하면 농지로 인정되어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005. 12. 31. 신설)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893, 2007.03.1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984, 2007.03.23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생략)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영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53, 2006.07.1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33, 2006.06.2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506, 2006.05.30 1.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