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참고 : 재재산-833호(2004.07.07)】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참고 : 재재산-833호(2004.07.07)】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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