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6.7.경부터 유학 준비를 시작하여, 2006.7. TOEFL 시험을, 그해 8월에는 합격이 되어 있던 성균관대 입학신청을 자진 취소함.
- 2006.9.에 GRE ‘writing' 시험을, 그해 10월 말에는 GRE ‘verbal' 및 ’math' 시험을 10월부터 2007.1월초에 걸쳐 대학원 원서를 접수하고, 2007.1.19. 뉴욕주립대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금년 4월에는 입학허가를 받았고, 오는 6월에 비자 신청 후 7월 말경 뉴욕으로 유학을 갈 예정임.
- 위와 같이 작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입학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2006.9.21.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본인의 아파트 양도는 유학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유학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주 및 유학의 비과세 대상’ 적용의 법 취지에 부합이 됨을 증명 할 수 있는바, ‘기한’명시에 대한 부분의 융통성 있는 법 해석 및 적용이 가능 하는지 즉, 본인의 경우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426, 2007.5.2.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주택조합 가입, 2000년 완공으로 아파트 취득(광진구 광장동, 1가구 1주택)
- 광장동 아파트를 전세 놓은 상태에서 2003.6~2005.5 미국 유학(세대전원 이주) 후 귀국해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6.7.5.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6년 10월 판교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2009년 10월 완공, 입주예정
- 2007년 5월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지사에 발령받아 향후 약 4년간 해외근무 예정
(질의내용)
질의 1) 현재 세대전원 해외이주를 이유로 광장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질의 2) 해외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5팀 -497, 2007.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5팀 -440, 2007.2.5.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2.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4225, 2006.12.2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