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재산제세과-550호(2007.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경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7.5.15.
귀 질의는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89년
A
상가를 취득
- (말소)집합건축물대장상 화재로 1996.6.24 멸실, 2003.7.4 말소 및 폐쇄
- 1996년
B
상가종합시장재건축조합(주상복합아파트건설목적)에
나대지를 신탁하여 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4.12.14 관리처분인가 및 동․호수 추첨(34평형 입주권 받음)
- 2006.8.14 매매계약(잔금일 2006.9.25, 잔금일 현재 주택 없음)
- 2006.9.13 사용인가 및 준공되고, 입주시기는 2006.9.15~2006.10.31임
- 2006.12.10 소유권보존등기 예정 - 주택투기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환지이며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
함(1996.11.11)
- 사업계획승인인가일은 2000.5.31 이며, 2002.6.30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다시 받음
나.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