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08.31. 경기도 성남시 ○○동 소재 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
- 2006.08.31.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수용
- 2004.02.26.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 지정됨
[질의사항]
증여로 취득하여 수용된 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 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2.19.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 지정지역의 운영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15, 2007.01.09.
[ 질의 ]
(사실관계)
- 2003.06.27 부(父)로부터 임야(남양주시소재, 묘지존재)를 증여받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보상금을 2006.12.10 수령함
- 사업인정고시일 : 2004.10.18
- 남양주시 소재 토지의 소유권 이전 : 2006.11.14
- 관계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이 별도로 없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0.18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과 같은 날로 보라고 경기도청·남양주시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받음
- 남양주시 : 2004.02.26 주택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받음
(질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169, 2006.09.20.
<질의내용>
(현 황)
은평구 뉴타운 소재 부동산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1997.10.11. 취득
- 2002.06.27.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증여함.
- 2004.02.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진행중임.
- 위 부동산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음.
(질 문)
위와 같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
<회신내용>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
부동산 투기지역
)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156, 2005.07.08.
1.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