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인천에 소재하는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5호를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질의사항 - 주택임대사업등록하여 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임대주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 가능 여부 및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사업등록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