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5. 10월 대구광역시 ○○동 A주택에서 입주하여 거주 - 1992년 서울로 직장이전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거주 - 1986년 경북 ○○군 ○○면 소재의 상속 C주택을 취득 (공부상 미등재 주택, 부모님이 사망이후 사람이 살지 아니하여 폐가상태임) - 2006. 12월 A주택을 양도함(투기지역 제외,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질의사항] - 폐가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개정)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308, 2006.09.29. [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란 무엇인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662, 2006.06.09. [ 질의 ] (현황) - 1세대2주택 소유자(○○도 ○○시 1주택, 서울 ○○구 1주택)로서 - 1995년 3월 부친사망으로 △△도 △△시 소재 주택(무허가)을 6남매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상속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일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중과세되는지 여부 [ 회신 ]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980, 2006.04.17. [ 질의 ] ○ 경기도 □□시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A)에서 3년째 거주 ○ 성남시 □□구 지역의 아파트 2주택(B,C)을 소유(배우자 1주택 포함) - 1세대가 경기도 '면'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A)과 '읍ㆍ면'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B, 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면'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A)이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12, 2006.02.07.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