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충남 금산군 ○○면에서 1941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농민 - 1993.05.18. 금산군 ××읍 ××리 소재지 답 446㎡ 취득하여 다른 농지와 함께 소채류 경작하다가 2006년 양도함 - 양도농지는 1983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이 된 경우는 주거지역편입일 이전만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993년 취득시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 경우에도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