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충남 금산군 ○○면에서 1941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농민
- 1993.05.18. 금산군 ××읍 ××리 소재지 답 446㎡ 취득하여 다른 농지와 함께 소채류 경작하다가 2006년 양도함
- 양도농지는 1983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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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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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이 된 경우는 주거지역편입일 이전만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993년 취득시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 경우에도 자경농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