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2007.5.15)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2007.5.15)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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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