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 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