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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