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949, 2007.03.23 ; 서면4팀-647, 2006.03.21 및 서면4팀-1026, 2007.03.29 ; 서면4팀-58,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친소유주택은 대구시 ◎◎동 소재하고 현재 20년 이상 경과 - 부친소유주택 역시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현재 20년 이상 경과 - 부친의 2007. 4월 사망으로 장남이 부친소유주택을 협의분할로 단독으로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모친 및 장남(가족 포함) 모두 동일세대원이었음. - 장남은 부친 주택 상속 후 2007.05.02.에 세대 분리하였고 모친 혼자 단독세대로 있음. - 상기 2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모친과 장남이 세대 분리한 후 모친의 주택을 양도하려 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일 현재 장남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 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유기간 3년을 만족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072, 2007.04.02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379,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949, 2007.03.23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98, 2006.06.27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35, 2006.09.07 1. (생략)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함. ○ 서면4팀-647, 2006.03.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026, 2007.03.29 【질의】 (사실관계) - A,B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형제인 갑과 을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동일세대원이 아님. - 갑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A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음. - 갑은 A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질의내용) - 거주자 갑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58, 2007.01.0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질의회신문(재재산-577, 2004.5.12. 및 서면4팀-153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