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1.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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