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업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동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52, 2005.11.28.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주택보유현황)
A :
용인 죽전 2001년 10월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1998년 분양권 구입)받아 거주
B : 2000년 3월 부친 사망으로 서울소재 주택 취득
C :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추가 구입
(질의)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4팀-1550, 2005.08.31.
【제목】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질의】
(내용)
- 용인시에 2000.1.24.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2년 11월 자녀 학업을 위하여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4.3월 당해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5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송파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중임.
(질의)
- 위의 경우 종전 용인시 아파트를 송파의 다세대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501, 1993.03.04
【제목】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 주택 1호를 말함
【질의】
다세대주택(연와조평 슬라브) 1지번에 토지 125㎡ 건물 173.88㎡(지층 1, 지상1,2층 포함)를 1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 토지대장상에는 1/6(120.83㎡)씩 대지권이 분할 설정되어 있고 건물 관리대장도 1/6(128.98㎡)씩 분할 등재되어 있는데 전체소유자는 1인으로 되어 있음. 건물내의 1가구는 원 소유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5가구는 전세를 내 준 상태임.
거주기간은 3년이 지난 상태임. 이때 이 건물을 1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1. 양도시
〈갑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어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인지
〈을 2〉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5가구에 대한 전세금의 10에 해당분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를 하는 것인지.
〈병 3〉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인지
2. 만약 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단독주택을 지하1, 지상2층으로 지어서 전세를 내는 경우(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듯이)와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전세를 내 준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건축인허가 및 세금부과 측면에서)
3. 다세대주택을 단독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용도변경일부터인지 실 거주기간인지(다세대 주택시 포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귀 문은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