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주택 내용
* A주택 : 1991.10.10.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 B주택 : 2007.01.20. 취득-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질의내용
A주택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A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을 설>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7호는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