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주택 내용 * A주택 : 1991.10.10.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 B주택 : 2007.01.20. 취득- 토지 내역 : 지목 “답”, 농지 ○ 질의내용 A주택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A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을 설>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7호는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