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7.05.15
귀 질의는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과 관련한 내용의 의문점과
(산식)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
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질의내용
(질의 1)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상가 또는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산식 중 분자와 분모 규정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질의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
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서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개정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