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2.30~2006.7.20.까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2006.8.2. 양도 - 본인은 2004.2.8. 재직하고 있던 서울 소재 직장을 퇴직하고 2004.2.10. 새로운 직장 취업차 2004.2.19. 부산 해운대구로 주민등록을 이전 - 상기 아파트에 2002.11.20~2004.2.18까 거주하였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직장 취업차 서울소재 아파트에 2년 미만 거주하고 부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내용) - 1996.11.28 서울 송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모친이 분양받아 본인을 포함한 전가족이 함께 1년 4개월 정도 거주를 하다가, 1998.4월 본인이 경기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어 전가족이 용인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기 시작하였음. - 모친이 1년전에 사망하여 본인이 송파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이 아파트외에 소유한 주택은 없고 동 아파트의 가액은 4억 정도임. (질의)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862, 2005.6.1 【질의】 (내용) - 2001.11.1. ○○구에 주택을 취득하여 1년 4개월 거주 함. - 2003.3.31. 처의 직장근무와 자녀 양육문제로 △△구로 이사하여 거주하다 2004.10.1. ○○시의 병원에 처가 취업을 함. - 2004.12.1. ○○시에 병원을 개원하여 ◎◎시로 거주지를 옮겼음. - 2005.3.7. ○○구의 주택을 양도 함. (질의) - 위의 경우 양도한 ○○구의 주택이 근무상의 교통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 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68, 1997.10.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2468, 1997.10.17 【질의】 본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시도에 이주하여 타인의 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차 금번 본인의 보유주택을 양도코자 함.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상·생계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