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한 사실 확인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교법인(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중 소속교회로부터 교회당 등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재산과 묘지, 전답, 임야 등 종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하여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1995년 7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동법 제1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관리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므로 하여 원 소유주로 하여금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재단법인에서 인괄 관리해왔음.
- 그러나 재단에서는 종교목적 외 각 교회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종교목적외 명의수탁한 기본재산에 대해 명의신탁한 원래 소유자인 재단 소속교회에 무상증여(재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명의신탁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실명등기하여야 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종교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는바, 이법 시행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음으로 하여 지금까지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종교목적외의 기본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재증여)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하는데 이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법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
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6. 12. 30.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
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