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 사실관계
- 2006. 07. 01일 父가 子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함(시가가 불분명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환산평가액임)
- 子는 상기 부동산을 2007. 10. 01일 친동생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친동생과의 거래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매매가액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이하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17, 2006.10.24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617, 2006.06.07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911, 2005.10.19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
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ㆍ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575, 2005.04.14
【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