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89, 2006.09.15 및 서면5팀-29, 2006.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1997. 10월 사망)은 생전에 6필지의 토지(나대지)를 195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토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였음.
- 보유 토지 및 상속 ․ 증여 현황
1) 부산 ◎◎구 ◇◇동 소재 1, 2번 필지
- 1958년 (갑) 취득 → 1997년 (을)(직계비속)에게 상속
2) 부산 ◎◎구 ◇◇동 소재 3 ~ 6번 필지
- 1958년 (갑) 취득 → 1997년 사망 전 (병)외 4인(직계비속)에게 증여
- 위 6필지 토지는 (갑)의 보유기간 중 1980년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토지용도가 광장으로 결정 고시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6필지의 토지는 (갑)의 취득 이후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계비속에게 사망 직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사망 후 상속을 하였는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189, 2006.09.15
【질의】
가. 사실관계
- 선친이 50여년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0년도에 상속받은 토지(잡종지)
- 대도시의 간선도로변의 토지로 1970년도에 고시된 도로확장계획에 의하여 소유토지 약 300평(1필지) 가운데 도로변의 2/3부분이 도로확장지역에 편입되어, 이 토지에 대한 이용에 제한을 받아 건축이 불가하므로 현재 가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1필지의 토지중 일부만이 도로확장계획에 의해
도로확장지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후
에 가건물을 지어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9, 2006.09.07
【질의】
과거 어머님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가 2002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질의코자하는 토지가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음. 2003년 8월경 동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를 하였는 바, 2006년 6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토지 중 도로사용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
5의 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함. 참고적으로 지방세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계속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았으며 동거가족인 모친이 증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