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71, 2007.02.21 및 서면1팀-319, 2007.03.0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보유한 토지위에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준공을 신청하려 하니 구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천만원을 납부하여야 준공이 된다고 함
- 따라서 당해 9천만원을 납부 후 준공을 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양도소득세법상 건물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671, 2007.02.21
【질의】
(사실관계)
- 2006.12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함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함.
- 2003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회사 등에 의뢰하여 신축건물을 신축함에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음.
ㆍ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사 부담금 및 급수 공사비, 대출금이자등
(질의내용)
- 위의 추가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관련 비용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19, 2007.03.08
【질의】
(사실관계)
o 2006년 신축건물을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해당구청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에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하수원이자부담금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o
하수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시 납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건물의 취득원가(자본적지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당해연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쟁점)
o
하수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시에 부과하며, 기질의회신문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납부한 하수원이자부담금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법인46012-1453, 1997.5.29.)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경우 건물의 신축이 아닌 증축이나 건물의 용도변경시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도 취득원가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즉시 비용(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
임.
○ 서면2팀-2165, 2005.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