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6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