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869, 2006.04.07 및 서면4팀-1772, 2005.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11.03 : 종중원들이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적으로 임의 처분(양도) - 1980.06.14 : 종중규약 제정하여 종중재산을 되찾기로 결의하고 소송을 제기함. - 1980.06.14부터 소송행위 등을 종중 이사인 이 ○○가 도맡아 함. - 1986.07.26 :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되찾은 재산의 10분지 3을 이○○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함. - 1988.07.07 : 종중이 승소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됨 * 이 ○○에게 10분지 3에 대한 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함. - 1990.06.13 : 이 ○○이 소송 제기하여 승소, 10분지 3에 대한 소유권 이전 판결 (1986.08.26. 보상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임.) - 2007.04.10 : 상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는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에야 등기이전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이 ○○의 당해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판결문의 등기원인일인 1986.07.26.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2) 종중의 승소확정 판결일인 1988.07.0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3)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2007.04.1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869, 2006.04.07 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72, 2005.09.27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또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기 1.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1871, 1997.8.2., 재산01254-3891, 1991.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재일46014-1871(1997.8.2.)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한 취득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재산01254-3891(1991.12.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