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440, 2007.02.05 ; 서면4팀-3646, 2006.11.06 ; 서면4팀-347,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04. 아파트(34평형)를 권리의무 승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함.(본 아파트는 2002.11.15. 일반분양한 것임.)
- 2004.1월 ~ 2005.2월 : 중도금 4회 납부
- 2005.03.25 : 영주권을 받고 전가족이 해외 이주함.
- 2005.06.17.에 잔금 납부하고 2005.07.15.에 등기 이전함.
- 현재 상기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아파트를 2007. 5월경에 처분하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이하생략)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440, 2007.02.05 (서면4팀-4102, 2006.12.18)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646, 2006.11.0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410, 2006.02.28
【질의】
(내용)
ㆍ2001.6월 : 서울에 신축분양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에 당첨되어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계약 체결함.
ㆍ2001.9월 :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로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연구원으로 있던 회사는 휴직 상태)하여 현지 대학입학
ㆍ2003.5월 : 단독 세대였으나 결혼하여 2식구가 되고(혼인신고 필) 부부가 함께 해외체류 중
ㆍ2003.9월 : 아파트 잔금지불하고 소유권 등기로 (만31세) 1세대 1가구 됨.
ㆍ2006년 현재 : 현지 대학에 재학 중
(질의)
상기 아파트를 영주권 취득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7, 2005.03.09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3.23. 및 서면4팀-1476, 2004.9.21.)을 참고바람.
○ 재재산46014-102, 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참조 : 재일 46014-293, 1999. 2. 10)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