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필지의 농지를 도로용지로 충청남도에 수용되었으며 그 중 1필지(공부상 하천)는 공시지가가 없는 하천임 ○ 질의내용 - 공시지가가 없는 하천의 경우 인접한 필지 중 가장 유리한 필지의 공시지가 를 적용하여 취득가 환산이 가능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이하생략)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 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 법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 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5. 7. 13. 개정) ④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5. 7. 13. 신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 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5. 7. 13.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5. 7. 1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토지ㆍ건물 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 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 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 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2. 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 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 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 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을 말한 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 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 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 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219, 2006.07.12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954, 2005.10.24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재산-399, 2005.04.26 【회신】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 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 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