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을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법인의 대표이사)은 3층 주택을, 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주택(공부상은 3가구이나, 실제는 1층과 2층은 2세대씩 총 5세대 거주 가능)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甲 법인)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바이어 유치 및 법인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케 할 계획임(대표이사 개인 주택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케 함).
- 위와 같이 전적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甲 법인의 바이어 및 직원의 복지차원으로 10년 이상 사용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
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0, 2006.02.17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규정의 “장기임대주택등”을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임대주택등을 의무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