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41, 2007.1.29 ;서면4팀-1592, 2006.06.05 ; 서면4팀-938, 2006.04.12 및 서면5팀-1094, 2006.12.05 ; 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에는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상에는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종손 개인명의와 일부 종인 8명의 공유등기가 되어있음.
- 이는 당해 임야에 현존하는 선대할아버지 산소의 시향을 위하여 해방 후 농지분배 시에도 위토로 하여 분배에서 배제되었고, 관리인(산지기)이 있으며 재실까지 있음. 다만 아직 종중조직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몇 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있어도 등기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상기 임야와 농지는 1930년대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비록 종중은 조직되어 있지 안했어도 가까운 집안 당내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고, 당해 농지의 소득으로 매년 시향을 지내고 있음으로 당연히 종종소유의 농지 및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상기 임야와 농지는 비록 그 소득으로 시향을 지낸다 하더라도 그간 몇 차례의 특별조치법이 있었음에도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지 한하고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현존 하는 것은 등기상 명의로 보아 종중소유로 볼 수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12.28. 단서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41, 2007.01.29
【질의】
- 질의인은 경주김씨 한성판윤공파 종중원으로서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전)이나, 소유권 등재시 종중원의 연명(7인)으로 등재되었던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하였음.
- 상기와 같이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한 것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2, 2006.06.05 ; 서면4팀-938, 2006.04.12 및 서면5팀-1094, 2006.12.05 ; 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92, 2006.06.05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938, 2006.04.12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094, 2006.12.05
참고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