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2007.4.17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면5팀-1361, 2007.04.25) 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2007.4.17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면5팀-1361, 2007.04.25) 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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